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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동산

청약의 모든 것 EP.1 | 신혼부부 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2021년 소득 기준 변경

안녕하세요.

저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결혼은 집이 해결이 되면
거의 80프로는 끝이라고들 이야기하죠.

신혼집은 구했는데
앞으로 자산 계획에 부동산은
빠질 수 없겠죠?

처음 신혼집을 구할 때
집값이 오르고 있어 매매 할 것인지
아니면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
청약을 노릴 것인지 생각하고 계획하잖아요?

저희는 전세로 들어왔고
앞으로 분양을 노려볼 계획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건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알아보려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말 그대로 생애최초로 집을 매매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나 지원 못 하겠죠?
조건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조건

1. 세대주, 세대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예외)

이 말은 부모님도 나도 주택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된다는 말인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신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조건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 만약에 전세나 월세로 신혼집을 구해 세대를 구성했으면 부모님 주택 소유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2. 기혼자 or 자녀가 있는자

결혼을 해야합니다.
간단하죠?

다음은 소득 기준인데요.
공공과 민영의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3. 소득
공공
2인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기준)   4,562,535원 이하

민영
2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전년도 소득을 기준) 5,931,296원 이하

자신이 속해있는
가구원수에 맞는
퍼센트지를 보면 됩니다^^

4.자산기준
자산기준은 공공에만 적용됩니다.

*****공공주택 생애최초 특공은 자산 기준, (부동산 2억 1500만원 이하, 자동차 2천 764만원 이하)

민간 주택은 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4. 근로자 or 자영업자면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세대주(5년 연속 x, 5개년)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5개년 되어야 합니다. 5년 연속이 아닙니다.

2015년 2017년 2018년 2020년 2021년 이렇게도 가능!

2020년에 아르바이트 1달해서 원천징수 3.3% 낸 것도 1년 낸걸로 칩니다.

 

아래는 자료 및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 혹은 담당자입니다.
1) 소득금액증명/납세사실증명원(세무서or 홈택스)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장)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직장 or 세무서)
4)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세무서)

5. 당해요건, 지역별 예치금액 등 청약 1순위 만들기

공공은 저축액 600만원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24개월 경과, 납입금 납부 24회 이상

청약규제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각각 12개월 12회 이상 납부가 조건입니다.

민간은 지역별 예치금이 상이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부산 = 300만원
그밖에 광역시 250만원
경기도/기타지역 200만원
*지역은 내가 사는 곳 기준! 입니다. 
내가 분양받는 지역과는 관계 없습니다.

 

생애최초는 계속 넣어 볼 수 있습니다.

1번이 아니라!

중요!

 

어떻게 생애최초 특별 공급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다음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올리겠습니다.

 

https://iin4mation.tistory.com/9

 

청약의 모든 것 EP.2 |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2자녀 특별공급이라고?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이어 이번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아니라 요즘에는 거의 2자녀 특별 공급이라고 많이들 하시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 보시죠

iin4mation.tistory.com

 

그 다음에는 어떤 전략을 펼치는게 유리한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 뵐게용^^